🔻경기도 가족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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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내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로,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 등 18개 시·군 거주 가정이 대상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부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돌봄을 담당하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역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 주민은 같은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등의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아동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아동 4명 이상일 경우 2명 이상의 돌봄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매월 110일(2월 3일 시작) 가능하며,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 031-120)로 문의하면 됩니다.